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휠체어 전동킷의 영세율 적용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7.07.30
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672, 2007.03.02)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672, 2007.03.02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으로, 귀 질의의 보장구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 ○ 서삼46015-10270 , 2001.09.20 귀 질의의 경우 휠체어리프트 및 핸드콘트롤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당사는 영세율 적용 장애인 보장구인 휠체어(전동 휠체어 포함)를 공급하는 업체임 - 수입 고가의 휠체어는 5~6백만원의 제품도 있지만 당사의 드라이브 전동킷은 1/5 금액 정도이며 기존 사용하는 체형에 맞는 수동 휠체어에 브라켓을 이용하여 장착하면 수동과 전동으로 활용가능하여 휠체어에 대한 수명과 가치를 높일 수 있음 2. 질의내용 ○ 드라이브 전동킷은 기존에 사용하는 수동 휠체어에 장착(탈부착가능하지 않음)하면 수동, 전동으로 활용이 가능한데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【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】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(零)의 세율을 적용한다.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,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. 4. 장애인용 보장구,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 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【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】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2. 휠체어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934, 2008.05.09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이며, 귀 질의의 보조기가 같은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물품의 용도 및 기능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.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672, 2007.03.02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05조 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으로, 귀 질의의 보장구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 ○ 서삼46015-10270 , 2001.09.20 귀 질의의 경우 휠체어리프트 및 핸드콘트롤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